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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01월 28일
DB자동차보험: 자기차량손해와 타인차량손해 비교
DB자동차보험에는 다양한 보장 유형이 있으며, 그중 자기차량손해(자차보험)와 타인차량운전특약은 중요한 보장 방식입니다. 두 가지는 보상 범위와 적용 대상이 다르므로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자기차량손해(자차보험) 개요
자차보험은 본인의 차량이 사고, 화재, 도난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.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며, DB자동차보험 가입 시 선택 가입 항목입니다.
타인차량운전특약 개요
타인차량운전특약은 본인 소유가 아닌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특약입니다. 렌터카나 지인 차량 운전 시 유용하지만, 차량 소유자의 동의 없는 운전이나 가족 소유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.
주요 차이점
| 구분 | 자기차량손해 | 타인차량운전특약 |
|---|---|---|
| 보장 대상 | 본인 소유 차량 | 타인의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 |
| 보장 범위 | 사고, 화재, 도난 등 본인 차량 손해 | 타인 차량 손해 및 대인·대물 피해 |
| 가입 여부 | 선택 가입 | 특약 가입 (별도 추가) |
보상 불가 항목 (일반적 기준)
- 고의적인 사고, 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
- 보험 계약 시 허위 정보 제공, 차량 불법 개조
DB자동차보험 가입 시, 자신의 차량 보호를 위한 자기차량손해와 타인의 차량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타인차량운전특약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선택하세요.